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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소재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대동제 축제 C 천막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에게 꾸중을 들었던 것을 피고인과 싸움을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학교 교육문화관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