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228.4㎡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고양시 덕양구 C 대 2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D 대 22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담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자상의 담장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