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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9520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원고는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여 삼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길목인 2차로 모퉁이에서 정차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2차로 통행을 막고, 피고 차량으로 하여금 부득이 1차로에서 방향을 틀어 원고 차량의 앞을 지나쳐 우회전하도록 하여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는 점, 더욱이 원고는 비상등을 켜두어 마치 원고 차량이 계속 정차할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전진하여 피고 차량의 옆면과 추돌한 점, 피고 차량 역시 원고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법규 위반 및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3쪽 10행의 ‘1,507,000원’을 ‘602,8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1행 내지 4쪽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