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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19나12100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 3 쪽 바 항 중 “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를 “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 쪽 아래에서 1 번째 행 중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4쪽 6 행 중 “ 하였음에도” 다음에 “(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이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액면 분할하고 피고 회사의 감자 등기를 경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자체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6 행 중 “ 않음으로써 ”부터 같은 쪽 7 행 중 “ 불이행하였으므로,” 까지를 “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원고로부터 독촉 받은 이후에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바” 로, 같은 쪽 7 행 중 “ 통보에 ”를 “ 의사표시에” 로, 같은 쪽 8 행 중 “ 해지되었다 고 ”를 “ 해제되었다 고” 로 각 고치고, 같은 행 중 “[ 원고가 ”부터 같은 쪽 10 행 중 “ 타당하다]” 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4쪽 11~15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31.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 자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