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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24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5. 경기 연천군 B 인근에 거주하는 장모님 집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개( 풍산개 추정)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6: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의 시부모 집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위 장소에 묶여 있던 피해자 측 개가 심하게 짖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를 피해자 측 개 쪽으로 다가가게 하여 약 5 분간 머물게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위 피해자 측 개가 심하게 짖게 되었고, 개 짖는 소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장소에 나와 피고인에게 “ 이 개는 사납기로 유명하니까 치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개에게 목줄을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물어뜯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척골신경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