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23:57경 파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