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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216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83,763원과 그 중 83,536,289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8. 10. 피고에게 8,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① 대출금액 : 8,600만 원 ② 약정이자율 : 변동금리로, 1년 이내는 기준금리 5%, 1년 이후는 기준금리 6%, 한편 계약서 제5조에는 약정이자율의 기준금리의 의미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③ 지연손해금율 : 연 22% ④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⑤ 기타 계약 내용 : 약정상환일 등 상환하여야 할 기일에 월상환액, 할부금 등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한 월상환액, 할부금 등 이외에 최초 대출조건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곧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계약서 제4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분할상환 원리금을 매월 일정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계약서 제6조). 나.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3. 9. 25.부터 계속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2014. 3. 3.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83,536,289원, 이자 1,107,435원, 지연손해금 4,840,0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