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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16 경 ‘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강간범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동 경찰관들과 다툼을 벌였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 경찰관이 나를 강간범 취급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순찰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앞길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강도 상해, 특수 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