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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15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3463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년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C의 동생인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10. 8. 31. 25,000,000원, 2011. 2. 9. 15,000,000원, 2011. 2. 18. 13,500,000원 합계 53,5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원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8. “원고는 피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 C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3,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