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13회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0. 15: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탄가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11:13 경 위 ‘ 가’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그 틈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탄가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0. 15:35 경 위 ‘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온 뒤 위 ‘1. 가.’ 장소 부근에서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를 틀고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11:17 경 위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온 뒤 위 ‘1. 가.’ 장소 부근에서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를 틀고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20: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가스통 주입구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