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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18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10. 16:36경 포항시 북구 득량동 소재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안 노상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날 무렵 피고 차량의 동승자가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조수석 뒷문을 연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열려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원고 차량이 후진하다

충격한 사고로 당시 피고 차량은 주차구역 내에 주차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일부에 짧은 찍힌 자국과 비교적 경미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데 그쳤고,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충격하였다면, 당시 후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