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50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한다.
나. 원고는 2017. 7. 및 같은 해
8. 피고에게 5,327,630원 어치의 D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27,63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약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 8, 9, 10, 15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