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2. 16:45 경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17:38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무임승차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민원인 H,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가 지랄하네!
”, “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새끼가 경찰한다고 지랄하네!
”, “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약 4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조사), 내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영수증,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택시에 탑승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고, 단지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잠시 보류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목적지 근처인 독립문 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은행 현금 인출기에 가서 택시요금을 찾아오겠으니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우리은행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고,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