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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689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4,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2. 15. 충남 홍성군 D에 E병원을 개업하여 F와 함께 운영하다가 2014. 9. 5.부터 F 대신 G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다복약품(이하 다복약품이라 한다)은 E병원에 2014. 6.부터 2014. 9. 8.까지 58,434,881원(그 중 G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공급받은 금액은 70,675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다. 다복약품은 2014. 12. 19. 원고에게 E병원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2. 23. G과 C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G,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56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2. “G,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34,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G이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라.

C이 E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우리에프앤아이 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C은 2014. 4. 16. H과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C이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출연한다. 위 의료법인의 이사진은 H이 5명, C이 2명을 각 지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후 의료법인인 피고가 2014. 8. 8. 설립되어 H 측 인사 5명과 C 측 인사 2명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후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다.

마. 이후 병원 운영과 관련해 C과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C, G, H은 2015. 1. 15. 'G, C은 E병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H의 대출금을 상환한다.

G,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