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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9도119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종전 판례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다음 그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다음 제3자와 공모하여 그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제3자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W이 피해자 X으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트 집기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W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W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다음 피고인이 W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