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희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희람종건’이라 한다)는 C로부터 인천 남구 D, E, 인천 연수구 F 각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5. 5. 3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30.부터 2015. 7. 30.까지, 계약금액 3억 7,2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30. G에게 위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억 8,46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위 재하도급 이후 피고가 인천 남구 E 지상 다세대주택에 관한 골조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와 G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 금액이 1억 8,460만 원에서 1억 3,2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희람종건이 C로부터 수급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C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공사 기성금을 정산하고 C가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6.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인천 남구 D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0. 12.부터 2015. 11. 20.까지, 공사대금 1억 2,810만 원으로 정한 도시형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0만 원을 초기자금으로 출자하고 피고 명의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며 원고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이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익금이 91,171,000원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45,585,500원 = 91,17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