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4개월 만에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측 하지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데 다가 홀로 생활하고 있던 중 생필품을 사러 가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