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단739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F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G 임야 1653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F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G 임야 1653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