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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2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 게임 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주휴 수당) 2,234,5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르바이트 고용 계약서, 출퇴근카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D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50분 근무에 10분 휴게 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1일 전체 근무시간 10.5 시간 중 휴식시간 1 시간 40분을 제외한 8 시간 50분이 실제 근무시간인데, 피고인이 주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10.5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는 주휴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ㆍ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그런 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D는 위 피씨방에서 근무시간 내내 혼자 근무하였고, D의 근무를 대체할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사실, 2) 근무시간 1 시간 중 D가 쉴 수 있는 10분이 언제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D 는 일이 없을 때도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