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21]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9: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 집에 들어가, 기도 수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점을 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3: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노래방 2 호실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 통장 4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08]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4 병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