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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12. 00: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마트 앞길에 주차해 놓은 G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그 전날인 같은 달 11. 20:3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 주차해 놓은 I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각 흡연하고,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가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 주차해 놓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5g 중, 약 0.5g으로 만든 대마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각 흡연하고, 같은 달 19. 01: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차초 시가 보고, 추징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범죄사실 1항 40만 원 범죄사실 2항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