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에 있는 대림신동아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