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2 2015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5:32 경 전 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 외 동리 관 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