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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22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 판매 또는 취급하는 제품 중 원고가 시장상황, 구매가능성, 기타 사정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하는 제품을 피고가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와 피고가 2016. 9. 초순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정산한 결과 피고에 대하여 현재 21,693,036원의 미수 물품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21,69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매월 상반기 판매분과 하반기 판매분으로 나누어 월 2회 정산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물품대금 97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6.분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물품 미수금이 2016. 6. 말경 기준 약 3,000만 원이 되자 피고의 물품대금을 관리하던 원고의 직원 C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물품 미수금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분 물품대금을 입금할 때에는 당월 판매분 이상의 돈을 입금하여 미수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는 C에게 7월분 물품대금을 입금하면서 미수금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