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경 ‘B’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를 알게 되어 채팅으로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4. 26. 남양주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 너를 죽이면 너 동생이 증오할 테니 니 동생을 먼저 보내줄 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너랑 반드시 동생 죽이고 들어갈 게 어 때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사람 한명 죽여도 되잖아, 너도 고양이 시체 사진 보여줄까 아니면 사람 인육당하는 사진 보여줄까, 목에다 칼 넣고 쑤시는데 피 나오고, 유아 구워 먹고 그게 장기 밀매 라더라.
네 동생이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야 한번 미친 기념으로 몸 사진 보내자 보고 싶다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인이 자신이나 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노출한 사진 2 장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쁘네,
아래는 찍어. F 업체라는 거구나 장기 밀매가. 아래 보내,
보낼래
말래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음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사진 1 장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사진 3 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