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주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22.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
나는 언제든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1,000만 원 외에도 중고차 매매 업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 로부터 매주 1% 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중고차 매매 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해 중고차 매매를 하고 그 수익을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이자 및 수익금 지급, 개인 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D 진술 부분
1. 각 진술 조서 (D, G, H)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차용증, 통장 사본, 각 거래 내역 및 장부
1. 각 수사보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단 219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