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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10 2015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8:45경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7번국도 죽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사망),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타코미터 분석 관련), 타코미터 분석기록표 2부,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스키드마크 수사 관련)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진 2장,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