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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34522

보험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7 면 ‘3. 나. 1) 의 “ 라) 계산 내역”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계산 내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 대상인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제외한 2018. 4. 16.부터의 일실수입을 불법행위 일인 2017. 2. 13.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해당 란 기재와 같이 137,301,121원이다.

』 제 1 심 판결 제 8 면 ‘3. 나. “3) 과실 상계”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과실 상계 C의 책임을 70% 로 제한하고, 이를 계산하면 과실 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99,911,131원이 된다.

』 제 1 심 판결 제 10 면 ‘3. 나. “6) 소 결론”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소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4,682,641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74,682,64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인 2017. 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 판결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를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 재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