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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78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1. 초순경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50만원만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C) 로 500,000원을, 같은 달 31. 경 5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필요한 주요 부품을 주문하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급히 60만원만 입금해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제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