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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31세)이 D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에 격분하여, 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야이 씨발 놈아, 죽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험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