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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단2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 4. 17.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내지 수입한 D 1쌍씩의 포장을 개봉한 후, 위 장갑 5쌍씩을 위 사업장에서 별도로 제작한 단상자(구급함용 박스)에 넣어 새롭게 포장하고, 다시 이를 위 사업장에서 별도로 제작한 응급키트에 넣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위 장갑 등 구급용품을 제조한 것처럼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을 제조하고, 단가 671원에 36개를 거래업체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 ‘G’, ‘H’, ‘I’, ‘J’ 등 합계 128,668,358원 상당의 의약외품 23개 품목을 제조한 후 이를 항공사, 도매업체,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나. 의약외품 허위 기재 및 표기 누구든지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첨부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외품의 명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