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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1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32너”를 “32어”로,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제3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원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기왕치료비에 대하여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상세히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분의 수술치료 등을 위하여 대전시 소재 E병원 등에서 치료비로 7,318,905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합니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각 진료비영수증 참조)’라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각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비가 보험자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7,318,905원은 위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었다”를, 제5쪽 제2행의 “제10” 다음에 “, 12”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중 본인 부담분은 직접 납부하였으며, 보험자 부담분은 피고가 E병원에게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보증한 사실이 없다며 E병원에 대하여 보험자 부담분 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는 E병원에게 보험자 부담분 치료비로 10,000,000원을 추가지급하였다.

따라서 B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위 보험자 부담분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