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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나1007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76,439원 및 그중 26,999,519원에 대하여 2015. 9. 5...

이유

1.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0. 12. 16. B에게 2,700만 원을 이자 연 12.5%, 연체이자 연 23%, 변제기 2011. 12. 16.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고, 당시 B의 배우자이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5. 9. 4. 기준 원리금 49,576,439원(원금 26,999,519원 지연손해금 22,576,920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 1) 피고는 2012.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3625호, 2012하면36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4개 금융기관과 2명의 개인채권자에 대한 총 394,459,735원 상당의 채무 내역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면책결정의 효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해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