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D’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하여 김치 및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6상자 합계 241,800원의 포장을 뜯어 배추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H’ 포장재에 넣어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14.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김치찌개 음식점 ‘J 영등포점’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배추김치 20kg을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55,6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합계 105,4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하여 김치 및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43상자 합계 399,900원의 포장을 뜯어 배추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H’ 포장재에 넣어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14. 10. 31.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음식점 ‘M’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