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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06951

사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000,459원 및 그 중 501,444,109원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5.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하고 사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B, C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는 사채금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발행회사 : A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A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500,000,000원(오억 원 정) (4)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5)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7.53% (6)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4. 5. 18. 원금일시상환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10호의 이율로 4를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1. 8. 18.부터 2014. 5. 18.까지 매년 8월 18일, 11월 18일, 2월 18일, 5월 18일. (8) 연체이자 :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21%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9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1%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