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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3 2019고단1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이 담배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45세, 남)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45세, 남)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2. 2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