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16 | 심사청구 | 2012-07-1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16

제목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7-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1.11. 인도에 있는 ○○○ LTD사와 기술사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순매출액 4%)을 체결하였고, 2007. 4. 49부터 2011. 11. 7까지 21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9-******U(2009.1.23)호외 4건으로 당뇨병 치료제 원료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신고시 잠정 로열티(3%)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확정된 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 1. 4. △△세관장에게 잠정신고한 로열티에 대하여 확정가격을 심사를 요청하였고, △△세관장은 2012. 1. 6.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할 로열티를 확정(17.8%)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 1. 12. 차액로열티(14.8%)에 대한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때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총 ×××,×××원이 부과되었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12. 4. 9.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은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대는 처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제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상기 규정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하는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심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가격신고 미이행으로 보아 세관장이 부과처분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하는 것으로 본건 청구는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로열티로 인하여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할 때에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잠정 가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 수입신고건의 경우, 비록 수입신고시에 첨부한 가격신고서에는 잠정가격신고의 표기(9번)가 누락되었으나, 가격신고서 상세내용 서식의 “B” 가산금액 란에는 로열티에 대한 가산금액을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서에는 로열티에 대한 잠정가산율 3%를 적용한 가산금액(59번란)을 납세신고(55번란)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63번란)하고 수입신고수리(69번란)되었는 바, 이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주장

(1)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쟁점 수입신고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2012. 1. 10. ‘수입신고오류’를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2. 1. 12. 신고한바 대로 수리하였을 뿐,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잠정가격 신고는 관세법 제2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등을 적은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잠정가격신고와 관련된 법률효과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잠정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청구법인이 “잠정가격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쟁점사항

(1)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가산세 부과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관세법상 신고납부(보정․수정신고 납부 포함)는 세관장이 관세 등을 수령하는 사실행위로 관세법 제119조에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나,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수정신고) 또는 제4항(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납부한 제세와 달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확인적 부과처분이며, 대법원도 가산세의 법적성질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판시(2002.11.13. 선고2001두4689 판결)하고 있는 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은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2005.9.30. 선고2004두2356 판결) 바, 가산세는 본세와 구분되며, 그 법적성질도 본세와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현행 시스템상 수정신고시에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세 징수의 편의상 본세와 함께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더욱이 수정신고시 납세자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율(10% 또는 40%)을 기재하도록 할뿐 납세자는 그 금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당초 납기일이후 수정신고일까지 기간 × 0.00013)를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정신고를 접수한 세관장(납세심사과)이 수정신고를 승인하는 경우 시스템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총액이 확정되고 있다. 납세자가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스스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만을 신고납부할 수 없고 가산세 면제신청을 통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산세 면제신청 없이 가산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관장은 신고인에게 ‘오류통보’하여 가산세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가산세는 세관장의 확인적 부과처분이다. 이상과 같이,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 그 성질상 신고납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같은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수정신고는 “납세자는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납세자의 법률상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42조 가산세는 “세관장은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산세 징수의 주체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실제 가산세 신고가 일정부분 납세자의 신고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세관장이 승인하여 그 총액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본세와 구분되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납세자가 잠정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등을 적은 신고서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상 동 사항을 가격신고서 9번란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고, 납세자가 잠정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 수입신고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 1. 23. 등 수입신고시에 잠정로열티를 가격신고서 9번 잠정가격신고 항목에 잠정가산율, 잠정가산하여야할 금액, 확정예정시기, 잠정신고사유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잠정 가격신고하지 않고 가격신고서 15번 확정 로열티 및 17번 운송비용 항목으로 신고하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잠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로열티(17.8%)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2. 1. 12 차액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것은 잠정 가격신고를 기초로 부족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세관장이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한 본 건 처분은 타당하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