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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19:3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류, 유흥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5.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22:35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6 병, 소주 2 병 및 안 주류 등 합계 금 7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