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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나63847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 2. 1. 복합운송주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 직위로 승진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는 유지한 채 2008. 11. 7.자로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 내수물류지원 직무군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1. 7. 18. 평택물류팀 항공수출팀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다.

(4) 원고는 2012.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 12. 10.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4.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670호)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4. 1. 복직하면서 시니어(Senior) 직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및 원고의 업무 (1) 피고는 직위 중심이던 기존 인사시스템을 직무등급 위주로 재편하기로 하고 2009. 1. 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4. 승진 : 하위 직무등급에서 상위 직무등급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8. 직무군 : 직무의 특수성, 전문성에 따른 특정 직무의 집합

9. 직책 : 사업 혹은 업무의 구분단위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