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13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뒷골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그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간섭하여 피해자로부터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머리를 3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판결 직후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재차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의 습벽은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