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6 2014가합5646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소외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차임 없음)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상당한 액면금액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기계장비에 원고의 자산임을 표시하는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30.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자78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9. 30. 이 사건 기계장비를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C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