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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1:19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