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 10. 15. 월 보험료 27,700원의 한화생명 건강생활보험, 2000. 7. 1. 월 보험료 41,5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5.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요실금으로 수술, 입원 치료를 받아 삼성생명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피고인은 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스님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 월 보험료 59,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같은 해

4. 17. 월 보험료 52,000원의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같은 해

5. 4. 월 보험료 64,600원의 우체국 평생OK보험, 월 보험료 73,000원의 우체국 건강보험, 월 보험료 66,400원의 하이로정기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월 보험료 납입액이 384,20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보험 중복 가입 직후인 같은 해

6. 1.부터 같은 달 10.까지 복압성 요실금으로 수술ㆍ입원 치료를 받아 우체국,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7,595,821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수술ㆍ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월 보험료를 조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부터 같은 달 28.까지 D병원에서 수술ㆍ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른 환자들로부터 E의 F정형외과를 소개받고 위 D병원에서의 수술ㆍ입원 치료로 우체국보험, 삼성생명, ING생명으로부터 보험금 10,700,000원을 수령한 후 집에서 한 달여간 쉬다가 같은 해 12. 6. 김해시 G에 있는 위 F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위 E에게 좌측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20.까지 15일 동안 간헐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