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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노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 차로로 운행하지 않았고 2 차로로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2 차로의 반 정도까지 끼어들었고 2 차로의 반과 3 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 던 택시 운전자가 끼어드는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자신이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서 행하는 전방 택시를 피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였는데, 2 차로에서 뒤따르던 피고인의 차량이 2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후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제가 멈추자마자 피고 인의 차량이 들이받아 후진할 기회도 없었다’ 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② 블랙 박스 영상 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