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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383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77. 8. 29. 서울 종로구 F 임야 282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 11. 23. 분할 전 토지 중 2820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1989. 5. 24. 분할 전 토지 중 위 본인 지분 2820분의 248에 관하여 1989.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1. 9. 28. 서울 종로구 F 임야 2572㎡(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E 지분 2820분의 2572, H 지분 2820분의 248)와 D 임야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지분 2820분의 2572, H 지분 2820분의 248)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H은 2003. 12. 19. 분할 후 토지 중 각 2820분의 124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2820분의 124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분할 후 토지 중 E 지분 2820분의 2572와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2820분의 2572에 대하여 E의 채권자인 K이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위 각 지분을 경락받아 2005. 8. 12. 분할 후 토지 중 2820분의 2572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820분의 257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I, J는 2015. 4. 30. 분할 후 토지 중 각 2820분의 124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2820분의 124 지분에 관하여 201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