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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5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2016. 6. 2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1.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전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