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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7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임대차종료에 따른 인도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2009. 11. 5.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1. 5.부터 2011. 11. 4.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보증금은 원고들이 전 소유자들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1. 11. 5.과 2013. 11. 5. 두 차례의 재계약으로 2015. 11. 6.까지 연장되었다가 2015. 9.경 서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5. 11. 6.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반소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9. 신규임차인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30,000,000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14.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5. 9. 9. D과 130,000,000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은 2015. 10. 9.로 정하였으니 그 전에 편하신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신규임차인과 연락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