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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4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신발 갑피를 공급하고 2015. 3. 5.까지 그 물품대금 34,942,479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에 아래 제2의 나 (1)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운송방법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백한 것이어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말 및 2013년 초 거래 시 다음과 같이 납기를 정하였다.

제1차 납품기일: 2012. 12. 30. 총 8,276족 제2차 납품기일: 2013. 1. 10. 총 56,754족 제3차 납품기일: 2013. 1. 20. 총 21,480족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갑피로 방한화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 1족 당 20,000원을 받고 납품하는데, 원고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67,508족 상당의 방한화 물량을 공급받기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이 지연된 물량을 2013. 12.경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납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