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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7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 7회 지방선거 D 후보 E의 선거 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ㆍ 인사장 ㆍ 벽보 ㆍ 사진 ㆍ 문서 ㆍ 도화 ㆍ 인쇄물이나 ㆍ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 한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은 선거 공약 서를 우편 발송, 호별방문, 살포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 조가 되어 위 E의 선거 공약 서를 배포하던 중 이를 자동차의 앞 유리에 끼워 넣기로 공모하고, 2018. 6. 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과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선거 공약서 약 60 부를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놓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등

1. 수사자료 통보, 선거 공약 집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1의 3호, 제 66조 제 5 항, 형법 제 30 조( 선거 공약서 살포의 점),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