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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6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 경 위 모텔 307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전과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